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 blog.naver.com 지난 번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로 고소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돈을 빌려갈 때 무슨 용도로 빌려가는 것인지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여 사기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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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