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는 모욕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정의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반면에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② 형량 : 형량은 모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형량이 어마어마하지요. ③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요(형법 제312조). ④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에 관한 판례(87도739)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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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