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어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지, 또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은 어떠한 것이 내려지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형사] 소년보호처분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 blog.naver.com 이외에도 소년의 교화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
#
김윤희변호사
#
소년법제60조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처분
#
소년사건
#
소년형집행정지
#
소송
#
소송상담
#
여성변호사
#
장기2년
#
조윤경변호사
#
형의단기
#
형의장기
#
소년법
#
소년범죄
#
동네변호사
#
법률
#
법률사무소화윤
#
법률상담
#
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
변호사상담
#
변호사선임
#
변호사선택
#
부정기형
#
서초역변호사
#
소년가석방
#
형집행정지
원문 링크 : [형사] 소년보호사건의 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