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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기업자문의 필요성

 [기업자문] 기업자문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포스팅과 달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기업자문과 그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이외에 기업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타트업, 게임회사, 컨설팅업체 등이 있고, 단발성 자문이 있는 반면에 정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발성 자문의 경우, 주로 법률적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용역계약, 설립허가, 주식양수도계약, 투자계약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영문이나 중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도 가능합니다.

사실 정기 자문을 더욱 추천드리곤 하는데, 정기 자문의 경우 한 달에 일정 한도를 정하여 저희 사무실에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계약,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 투자계약서 검토 등 그 때 그 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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