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가일 것입니다.
위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
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흔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차권 대항력의 조건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주택의 점유 이 2가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최우선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우선변제금은 정학하게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금을 이야기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돌려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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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항력과 최우선변제-[주택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