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학폭위 위원으로 있는 학교 중 한 곳의 학폭위에 참석하여 장시간의 회의를 하였는데요.
학폭위 사안이 좀 심각하여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10시 넘어 집에 겨우 귀가하여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ㅜㅜ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교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란 용어가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교육"을 주목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우선 심의 내용에 대한 사안을 받아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발언을 들어본 후,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징계이기에 가해자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소명하고, 학교 폭력 행위를 시인하는 상황이라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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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변호사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