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 중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전세로 2년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어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을 확인해봐야겠지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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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드뉴스]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