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중 '영창처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매주 이와 관련하여 문의전화가 오고 합니다.
요즘 국군 내에서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는데요. 더불어 영창 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는 군인사법에 대한 개정 및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지요.
그 중 영창처분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그 영창처분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이말인즉슨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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