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사님,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막상 출국명령서를 받아보면 너무 복잡한 법률 용어와 날짜들이 적혀 있어 ‘그냥 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하죠.
하지만 행정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 출국명령처분 통지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일자와 출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국명령은 ‘월 일까지 출국하라’는 기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축국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절차가 불가능하므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출국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2. 처분의 종류 및 일자...
원문 링크 : 출국명령 행정심판 절차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