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용지나 상업용 부지에만 적용되던 규제였지만, 이제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수원·용인·하남 등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도인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이루...
원문 링크 : 아파트 매매, 토지거래허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