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비자 소지자)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강제 출국, 비자 취소 등의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는 방법을 ‘출입국관리전문 행정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D2비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근무해야 합니다. D2비자(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에도, 사전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주도 함께 불법 고용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는 근무는 체류 자격 위반으로 강제 출국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조건 요약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