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하나”일 겁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책임져야 하는데 매출이 ‘0’이 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 누구라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세운다면 당장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 문을 닫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② 공공복리에 큰 해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 달하고 정규직 직원을 3명 이상 고용 중이며 가게 임대료, 대출 상환, 가족 생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