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음주운전 적발 후 출국명령 통보’입니다. “한 번만의 실수였는데… 벌금도 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했는데 왜 나가라고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국명령행정심판, 즉 출국명령취소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출국명령으로 이어질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 제68조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 또는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공공안전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출입국관리청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재량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