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분들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제품이 냉장고에 있었다고 영업정지 15일이라니요?” “손님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고 2개월 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공개 재결문을 바탕으로, 실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인정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현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용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 2차,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가 곧바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속에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순두부가 있었던 경우, 그게 판매 목적이 ...
원문 링크 :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실제 감경 사례로 본 구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