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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F-1-5비자, 체류기간 연장까지 한 번에 정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F-1-5비자, 체류기간 연장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분들은 자녀 출산 후 양육지원을 위해 본국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청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F-1-5 비자와 관련하여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의 가족 초청이 가능한 대상, 체류 가능 기간, 연장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F-1-5 비자란 무엇인가요?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인도적 사유를 위해,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현재는 재외공관에서 F-1-5 단수 또는 장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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