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누구나 막막합니다. 장사도 못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니까요.
하지만 모든 처분이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13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 사장님은 손님 한 명이 술을 권하는 바람에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손님과 잠시 술을 함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단속된 건 아니었지만 경찰 신고 후 행정청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자동적으로 처분을 내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장님은 유흥접객원을 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
원문 링크 : 영업정지 행정심판, 이렇게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