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중에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기용품, 전파를 사용하는 물품, 생활용품중에서 안정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KC인증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안전인증 즉 KC인증을 받을려고 한다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수입물품을 인증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사용목적이나 해당용도에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답니다~! 샘플로 들어오는 물품이나 전시회목적 등 판매용이 아닌 물품들에 대하여는 인증면제 절차가 있답니다~! 수입업체분들은 판매용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데 인증확인을 요청받은 경우가 있으시죠? "면제확인서 받아서 주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오늘은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증면제확인서 발급의 흐름은 다음과 같답니다~! 제품 확인 - 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