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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 환급받기(간이정액환급 )

 수출하고 환급받기(간이정액환급 )

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업체분들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수출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업체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원상태 환급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고 환급을 받는다?

는 무슨말인가? '환급특례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입니다~!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급대상의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금액의 일부의 금액 또는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세액 등을 환급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환급대상 수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령에는 환급대상 수출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반적인 수출업체인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알아볼께요~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유상수출)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