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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구매,제조한 물품이면 한국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제조한 물품이면 한국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많은 업체분들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BOM을 작성을 하실 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이부분에서 수출업체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사항이 제조업체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만든 물품이니 한국산일겁니다~! " 라는 얘기랍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FTA 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FTA 협정에서는 각국간에 체결된 FTA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서 해당 FTA규정에 충족하는 것만이 체결당사국의 원산지 즉, 한국산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수출 완제품의 원산지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산이 되어야겠죠~! 완제품을 생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