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드론의 재수출과 수입에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셔서 정리해서 포스팅을 한번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드론의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드론의 용도 등을 먼저 구분을 하여야 하는데요~! 드론의 HS CODE 의 구분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율 등의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HS CODE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드론이 신기술일때 용도 등에 따라서 HS CODE가 카메라쪽으로도 분류가 되고 완구류로도 분류가 되고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HS CODE가 생겨났구요~!
지금은 2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HS CODE 8806호에 무인기 완구류를 제외한 모든 드론은 현재 HS CODE 8806 에 분류가 됩니다~!
드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기내에 조종사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들이 모두 분류가 된답니다~! 이륙중량, 승객수송용이냐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HS CODE 950...
원문 링크 : 드론의 수입과 수출은 어떻게 할까요?(무인기, 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