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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였던 물품이 쉽백(재수입)되는 경우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수출하였던 물품이 쉽백(재수입)되는 경우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출입통관 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저희 거래처들에서도 상당히 자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수출하였던 물품이 쉽백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였던 물품이 쉽백(재수입)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수입국에서 통관시 문제가 생겼다거나, 물품을 잘못보냈다거나 여러가지 사유들로 쉽백(재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 수출업체분들은 쉽백(재수입)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쉽백(재수입) 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나갔던 물품이 수입국의 보세구역에 도착을 하고 수입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수입통관을 이행한 이후에 하자등의 발견으로 쉽백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입국의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쉽백 되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의 쉽백(재수입) 수입통관을 수입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