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이후 모든 수출입의 거래를 맡겨주신 업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수입통관 세율 및 수입요건 확인 검토 저희의 원래 거래처인 포워더를 통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 업체였습니다.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화물의 특징 등의 세부사항을 알지못한 상황이였죠~! 포워더를 통해서 신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업체들은 유심히 체크를 한답니다.
수입물품은 잉크젯 프린터~! HS CODE 8443.32-1030 입니다.
업체가 다루는 물품들을 확인해보니 인쇄필름을 수출입을 하고 계신 업체였습니다~!! 프린터는 업체에서도 수입하던 물품이 아닌 이번 케이스는 특수한 수입케이스였고 빠르게 세율 및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T기기, 프린터관련기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전파법대상임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재차 확인이 필요하겠죠?^^ 잉크젯 프린터의 수입 관세율은 0% 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