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건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입물품을 일부만 먼저 통관을 하고 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일부 통관은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하여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분할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시에 정리를 하는것이 좋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식품 A물품과 B물품을 동시에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A물품은 기존 수입실적이 있는 물품으로 정밀검역을 마친 제품이죠~! B제품은 새롭게 런칭을 위한 신제품으로 정밀검역을 마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정밀검역이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식품에 대한 검역신고를 하고 합격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한데요.
정밀검역이란?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검역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