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이란과의 전쟁때문에 국제정세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ㅜㅜ 주식시장도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고 무역의 일선에서 있는 입장으로 여러가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할일을 하셔야겠죠?
^^ 오늘은 수입통관 진행시 현품검사가 진행된 경우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된답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밀수죄로 강하게 처벌을 받겠죠?^^ 업체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께요~ DDP로 수입되는 무상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DDP조건으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샘플, 테스트용 물품, 계약관계에 따라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이 되는 경우이므로 수입자의 경우 수출자가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디테일을 가끔 확실하게 알수 없는 경우가 실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