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망고 수입방법 및 절차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과일은 항상 먹고싶은 음식이죠~^^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등 먹고 싶은 과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신선과일들은 검역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Image by candoyi from Pixabay 수입을 생각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업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방금 망고수입 검역과 통관절차를 끝내고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수입시 요건사항 확인 망고를 수입하여 들어오기 위해서는 2가지의 검역을 거치고 수입통관을 거치어야 합니다. *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 *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식품검역 입니다~!! 망고 수입시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의 경우 수입가능지역을 먼저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금지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금지인 경우...
원문 링크 : 망고 수입 절차 및 사례(식물검역, 식품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