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었다가 재수출 되는 물품의 경우 인보이스 작성 등에 대하여 업체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수리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인보이스 작성방법?
수리비에 대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실겁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도 있구요~!
돈을 받고 수리를 해주고 다시 수출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물품가격과 수리비용을 별도의 인보이스 작성시 많은 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면 업체마다 계약방식, 인보이스작성방식 등이 다양합니다~! 1장의 인보이스에 물품가격과 수리비용을 같이 기재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2장의 인보이스에 물품가격과 수리비용을 각각 기재를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 인보이스가 각각 기재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2장의 인보이스가 되어도 되고 1장의 인보이스가 되어도 되구요~" 관세사들이 수출신고를 할때에는 같이 신고를 해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