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수입통관 시 분할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분할신고라는 개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부 물품만을 먼저 수입통관을 위하여 구분하여 신고를 한다던지, 검역이나 요건을 위하여 구분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던지 분할하여 신고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수입통관 진행시 수입신고를 분할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B/L에 수입화물이 들어온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분할하여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할때 저희들이 신고를 들어갈때 구분사유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1.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품목만을 통관하기 위함 2. 신고물품의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일부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함 3.
검사,검역결과 합격된 물품만을 통관하기 위함 4. 일부품목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기 위함 5.
환급특례법상 일괄사후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하기 위함 6.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