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별일없는게 즐거운 하루가 아닐까 합니다~^^ FTA 인증수출자를 받으신 업체분들이 많으시죠?
이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TA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분들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1명씩 있으실겁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변경신고를 꼭 해주세요~! 저는 제가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를 받으실때 관리전담계약을 맺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담자니까요~! 업체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셨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FTA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 FTA인증수출자 진행당시에 제출서류로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을거예요.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업체에서 한분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담당자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구요~!
원산지관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