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입통관시 노미건(DDP, DAP 조건 등)이라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수입신고가 되기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시 노미건(DDP, DAP 조건 등)이라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수입신고가 되기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저희는 포워더분들과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노미건이라고 하여 수출자가 운임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 우리에게 물품을 보내주는 건들이 많죠?

무상 샘플이든, 테스트용 물품이든, 계약관계에 따른 무상 원재료 등, DDP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 노미건들의 수입통관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출자가 수출국의 포워더파트너를 통해 물품 선적 한국 포워더파트너에서 서류수신 및 물품 확인 한국의 수입자에게 통지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수입통관 심사 및 출고 저의 1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미건들은 수입자측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입자의 RISK 체크가 허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입자가 일반 수입건들에 비해 리스크 대비가 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거 같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우리가 납부하지 않는다. 물품에 대한 운임, 보험료 등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

수출자의 책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