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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와 원산지표시면제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와 원산지표시면제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통관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 , 식품위생법 위반 등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령내용 원산지의 표시 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외무역법 제 33조에서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 대외무역관리규정 ' ' 원산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원칙적인 방법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방식에 의한 표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