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때 BOM과 제조공정도 없이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에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제조업체에서는 원가노출과 원재료노출 등으로 자료제공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제조업체의 원재료 노출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조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류 수출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에게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는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서류로 해당 서류의 제공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힘들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