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상담을 한 업체의 사례를 통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업체에서 직접발급하실때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상담 내용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발급을 진행하고 계셨구요~!
상담내용은 이렇답니다~ HS CODE가 1가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3가지로 수출신고가 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진행시 중량 안분내용과 1가지의 HS CODE로 진행을 하면 안되는지?
3가지로 구분되다보니 저희가 입력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신규로 상담을 받으신 업체이다 보니 수출물품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검토해드린적이 없어서 수출물품과 프로세스 등을 검토를 먼저했습니다.
업체의 수출신고와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누가? INCOTERMS가 해외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보니 포워더가 수입자에 따라서 바뀌고 이에 따라 관세사도 여기저기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