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보험금 사망진단서에 폐렴이 있다고 거절될까?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길을 걷던 중 넘어진 후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을 때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사망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입니다. 호흡부전이란 말 그대로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폐에 염증이 발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들은 외상성경막하출혈의 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종류를 보면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의사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