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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 후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느날 집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보험자의 집은 물가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보험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시체검안서에서 익상추정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익사라고 함은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체검안서의 경우 의사가 사람이 사망하기 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시체를 보고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저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거절되지 않을까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때...
원문 링크 : 재해사망보험금 고의사고 의심되는 경우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