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입니다. 이는 보통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장은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 번호와 함께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재되어 있고, 뒷장은 위 사고와 같이 약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몰고 1차선으로 직진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선을 보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럼에도 ...
원문 링크 :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압박골절 합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