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 후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샆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가입 전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약물로 치료되지 않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천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보험자에게 천식약을 처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식과 관련하여 약물처방은 총 23일의 처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총 3회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 치료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2년이 안된 시점에 악성림프종이라는 암진단을 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니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고지의무위반에...
원문 링크 : 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사가 해지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