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안타깝지만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에서는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판매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판매합니다. 이 중 고의사고와 관련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질병사망은 아예 분쟁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사망보험금은 어느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한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더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서 발생했다면...
원문 링크 : 고의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분쟁은 무조건 발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