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도 추가하여 검사를 하던 중 용종 같은 것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조직검사를 시행했는데 조직검사를 토대 병원에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 D37로 하는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암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입니다.
피보험자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말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D37.5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인데 신경내분비종양이고, 저등급임을 확인하...
원문 링크 : 내시경 중 용종 제거 후 D37 진단받았다면 암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