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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으로 분류된 유방암이 림프절 전이시 일반암진단비 지급사례

 소액암으로 분류된 유방암이 림프절 전이시 일반암진단비 지급사례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유방암의 진단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림프절도 전이된 경우 보험회사와 소송을 통해 일반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발행받은 진단서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유방의 악성신생물과 겨드랑 및 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질병분류기호는 c5090과 c773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일반암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 우측의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악성신생물분류표를 보면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유방암과 림프절전이암의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