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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전이암보험금 설계사가 설명했다고 보험금 거절하는데.

 림프절전이암보험금 설계사가 설명했다고 보험금 거절하는데.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갑상선암 및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끝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암진단비에 대하여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와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의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은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화느이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77 ~ 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