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절차, 합의금, 가능한지 여부까지. 공개합니다.
변호사님 재판전에 합의하고 싶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그 순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이 중간에 조율해 주는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원만한 합의를 도와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