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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가족' 간 돈 문제, 이제는 고소 가능합니다! 4월부터 달라진 친족상도례 실무 가이드(a.k.a 박수홍 사건)

 [법률가이드] '가족' 간 돈 문제, 이제는 고소 가능합니다! 4월부터 달라진 친족상도례 실무 가이드(a.k.a 박수홍 사건)

1. 서론 70년의 침묵을 깨는 법적 대전환의 시작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정의 평온'이라는 추상적 명분 뒤에 숨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관행을 끝내고, 마침내 '재산권 보호의 정상화'를 선언한 시대적 대전환입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례는 이 제도의 맹점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당시 박수홍 씨의 부친이 "자금 관리는 내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친형의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려 했던 것은, 직계혈족에 대한 '필요적 형 면제' 규정을 악용한 치밀한 법적 꼼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배신하고 수십억 원의 자산을 편취하고도 '가족'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 했던 가해자들의 행태는 재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