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사기죄고소장'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두 달 끌더니 결국엔 연락 두절. 알고 보니 이미 여러 명한테 수억 원을 빌려 갔다는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기죄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닌데요?
민사로 가세요' 애초에 그 사람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사기죄 고소장이 왜 접수조차 안 됐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단어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넣지 않으면, 수천, 수억 손해 봐도 무조건 민사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사기죄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반려' 대신 '수사 개시'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