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2개월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으로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률형으로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기의 고의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법률사무소 문의 변론 방향 및 방어 포인트 가. 보호의무 부정 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 동거나 내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교...
원문 링크 : [성공사례] '유기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