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1km 지점부터 페이스를 올린 사람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다시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최근 상담 오신 한 고객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1심을 혼자 진행하다가 결국 패소하셨고, 2심에서야 '제대로 해보자'며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1심은 혼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민사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하자' '소송은 어차피 3번까지잖아?' 여러분 이런 판단은 민사소송을 완전히 그르치는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지만, 실제로 승부는 대부분 1심에서 결정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1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지, 재판 단계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