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수호, 안전보장이나 이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사람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 훈련은 경계, 수색, 위험물 취급, 정비, 수송, 체포, 검문, 구조 등을 말합니다.
반면에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사람을 뜻합니다.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자녀의 취업지원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상자와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의 A씨도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 난청을 진단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A씨의 업무가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인해 재판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이 봐주세요.
전투헬기조종사 A씨 난청 발병,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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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헬기조종사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