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업무상과로의 근무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된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14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두 달 동안 2,400건의 펀드 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상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직원 A씨 심근경색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7년 5월에 증권사에 입사해 14년간 근속했습니다.
그러다 브라질 공모 펀드(호세베라 상품)의 환차손이 발생해 고객 손실금을 보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하던 A씨는 T...
#
과로사
#
산재
원문 링크 : 증권사직원 심근경색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