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차주 다른 업무 중 발목 골절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 지침'을 통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으로 인해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지입차주가 운송이 아닌 추가 작업을 했을 때는 사업자의 노동자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볼 사례는 화물지입차주가 화물 운송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정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재판에서는 컨테이너를 접는 작업이 화물 운송계약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계약과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물지입차주 A씨 다른 업무 중 발목 골절,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화물지입차주 다른 업무 중 발목 골절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A씨는 B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운송사 C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화주사인 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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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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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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