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차주 사고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눈 깜빡하면 12월이 되겠죠,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지입차주 A씨가 운송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화물운송은 개인(개별)/일반(지입)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은 직접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방식이고, 지입은 본인의 차량을 구입한 후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화물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두번째 방식인 지입차주이셨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A씨 사고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산재 A씨는 운수회사 B사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 하였습니다. 지입은 본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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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사고산재 인정사례 : 근로자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