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85dB 이상의 소음에 1일 8시간 이상, 최소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의 손상이 40dB이상인 경우" 라는 산재 인정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또한, 메니에르 증후군은 주로 자율신경 이상, 호르몬 변화, 알레르기, 감염 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인한 난청인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볼 사례의 A씨는 소음 작업장 근무기간이 인정기준보다 짧고 근로복지공단의 특별 진찰의의 "메니에르병 또는 노인성난청이 의심된다"라는 소견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받지 못할 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A씨가 어떻게 소음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았는지 사례를 같이 봐주세요. 채석공 A씨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광업소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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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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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공
원문 링크 : 채석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사례